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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 전 서장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해임을 통보, 해임일은 하루 뒤인 12일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금고 2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고를 충분히 예견해야 했고 인적, 물적 자원을 마련해 대응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안일한 인식 하에 이태원에 소홀했고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실장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