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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용지축사 매입 2028년까지 연장…새만금 수질 개선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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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박윤근 기자

승인 : 2024. 11. 14. 15:40

전북자치도-정치권 협력, 김제 축사 매입 4년 연장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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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 정성주 김제시장이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을 대상으로 용지면 일원 현업축사 매입사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제시
중단을 앞둔 전북 김제 용지 축사 매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자치도와 김제시는 14일 새만금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용지 축사 매입기한이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돼 새만금 수질과 주민 생활 여건이 향상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이원택 의원의 발의됐다.

개정안은 특별관리지역 토지 매수 규정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고,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의 전폭적인 협조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이후 법제사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위원장, 이성윤 의원, 김승원 의원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는데 큰 힘을 보탰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에 토지의 취득·개발·임대, 새만금 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 건축 및 관리 등이 추가됐다.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새만금 수질 개선과 함께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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