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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이사회, MBK·영풍 측 사외이사 결격사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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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4. 11. 25. 16:10

경영협력 계약 내용 공개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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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고려아연
고려아연 이사회가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요구한 사외이사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검토하고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격사유 해소 방안과 후보자 확인서 등 보완을 마치면 후속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주총회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려아연은 MBK와 영풍간 경영협력계약의 구체적 내용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영풍 측에서 MBK가 고려아연 지분을 10년 이상 보유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 없다면 시장 혼란이 지속될 것이란 입장이다.

25일 고려아연은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MBK·영풍이 지난달 청구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14명의 이사 후보자 중 법적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에 대해 심의하고,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심의를 진행해 임시주총 개최 시기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MBK·영풍은 지난달 28일 고려아연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소집 청구를 보고받고, 사외이사 후보자들에 대해 심의했다.

영풍 측은 강성두 영풍 사장대우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 2명을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로, 권광석·김명준·김수진·김용진·김재섭·변현철·손호상·윤석헌·이득홍·정창화·천준범·홍익태 등 12명을 사외이사 후보자로 제시하는 등 총 14명에 달하는 신규 이사 후보를 제안했다.
고려아연은 이들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위해 이력, 적격요건 등을 확인할 자료를 요청했으나, 영풍 측이 요구에 응하지 않아 재차 요청한 끝에 지난 21일 관련 자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사회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 사외이사의 경우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는 설명이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영풍·MBK 측에 요청한 결격사유 해소 방안과 이에 대한 후보자 확인서 등 보완 사항에 대한 회신이 이뤄지는 대로 후속 이사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통해 검토하는 한편, 임시주주총회 개최 여부 및 시기 등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려아연 이사회는 영풍·MBK 측이 제안한 집행임원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검토 결과 지난 6월 기준 유가증권 시장 내 집행임원 제도를 두고 있는 회사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행임원제를 적용할 경우 경영 효율성 저하와 해당 집행임원의 책임과 역할이 다소 모호해지는 점, 나아가 책임회피 가능성 등 단점이 지적됐다.

한편 고려아연은 최근 영풍 측이 인터뷰를 통해 MBK파트너스가 10년간은 고려아연 지분을 매각하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이러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해당 내용이 공시 등으로 공개되지 않아,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다. 현재까지 공개된 경영협력 계약 내용에 따르면 영풍은 경영협력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간 고려아연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10년이 경과한 뒤에는 MBK가 영풍이 소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우선 매수할 권리를 갖는다.

반면 MBK가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에 대해선 처분 제약 요건이 없고, 공동매각 요구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만 담겨 있다. 이에 따라 MBK가 고려아연 주식을 해외로 매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됐던 바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영풍 임원이 언급한 MBK와 영풍이 단기간에 엑시트를 할 수 없다는 점은 그간 시장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런 계약 내용을 인지한 이들도 없었을 것"이라며 "결국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강 사장이 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임 의혹 소송이 진행 중인 MBK와 영풍의 경영협력계약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혼란이 지속하고 있다"며 "과연 MBK와 영풍이 향후 고려아연 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계약을 맺었는지, 또 양측이 맺은 콜옵션 가격은 어떤 식으로 책정됐는지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영풍 주주와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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