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넷리스트 “삼성전자에 특허침해 소송 승소, 정당한 가치 확보 위해 노력”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edu.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28010014639

글자크기

닫기

김영진 기자

승인 : 2024. 11. 28. 13:15

"넷리스트 지적재산권의 막대한 가치를 역설한 승소"
s
홍춘기 넷리스트 대표가 삼성전자와의 두 번째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넷리스트 지적재산권의 막대한 가치를 역설한 것"이라는 입장을 28일 밝혔다./넷리스트 로고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Netlist)가 삼성전자와의 두 번째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하며 1억 1800만 달러(한화 1660억원)의 배상 평결을 받은 가운데 홍춘기 넷리스트 대표가 "넷리스트 지적재산권의 막대한 가치를 역설한 것"이라는 입장을 28일 밝혔다.

홍 대표는 "이번 배심원 평결은 3건의 넷리스트 특허에 대한 것으로 모든 삼성전자의 DDR4 RDIMM 및 DDR4 LRDIMM가 특허침해 제품에 해당한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연방법원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평결은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의 특허 3건을 모두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특허 어느 것도 무효가 아니며 삼성전자가 고의적으로 특허를 침해한 만큼 이들 3건의 특허침해와 관련해 넷리스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9개월 동안 세 차례의 별도 미국 연방법원 판정은 의도적인 특허침해로 넷리스트에게 배상금으로 총 8억 66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한 바 있다. 이는 동 기간 반도체업계 최대규모의 평결로 넷리스트 지적재산권의 막대한 가치를 역설한다"고 했다.

넷리스트는 2015년 삼성전자와 고성능 메모리 제품 개발 및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나 2020년 삼성전자가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고성능 메모리 데이터 처리 기술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측은 관련 기술이 넷리스트와 다르게 작동한다고 반박하며 항소했다. 또한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넷리스트가 공정한 라이선스 제공(FRAND)을 위반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를 제기한 8건 중 7건은 무효 판정을 내렸고 남은 1건의 결과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최종 판결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면밀히 검토해 재판에서 소명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본사를 둔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 2023년 4월에는 삼성전자로부터 3억 3000만 달러(약 4260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으며, 5월에는 마이크론으로부터 4억 4500만 달러(약 6250억 원)를 배상받았다.

홍 대표는 "AI용 메모리반도체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넷리스트 특허 노출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넷리스트는 당사 특허의 무단 사용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