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해 의석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은 7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단체 퇴장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기 때문에 200명이 필요하다.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장에는 국민의힘 의원 중 안철수 의원만 퇴장하지 않고 남았다.
앞서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퇴진 방법과 시기를 발표하지 않는다면 당론과 상관없이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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