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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수처, ‘불법’ 대통령 체포영장 더 이상 집행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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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1. 03. 17:18

/연합뉴스
공수처가 1월 3일 오전 8시부터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지만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를 시도한지 5시간 30분 만에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집행을 중지했다. 경호처가 경호처법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했기 때문이다. 무리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 것은 다행이지만 공수처가 유사한 시도를 할 경우 똑같은 대치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사상 초유의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법적, 절차적 하자를 가진 채 시도됐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이를 방지하려면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부터 따져서 없다면 수사에서 손을 떼고 경찰에 넘겨야 할 것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 있을 뿐이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확대해석해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공수처의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다. 그런 논리를 따르면, 수사권의 범위는 무한 확장돼 법률로 수사 범위를 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이처럼 법적인 수사 권한이 있는지조차 불분명한 공수처가 관할 법원을 피해 '판사 쇼핑'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데 성공했지만,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도 '위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판사가 체포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배제시켰다. 그러나 이는 판사가 법 적용을 넘어 법을 창출하는 행위로 삼권분립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수사권한과 영장 자체에 위법·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경호처가 영장의 집행을 저지한 것은 당연한 공무집행일 것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거래"라고 규정하고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뿐만 아니라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입법 행위로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분립 위반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강제수사가 아닌 불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했다.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에 이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도주의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공수처와 경찰이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인 수사 행태"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법률적 흠결이 전혀 없어야 할 것이다. 공수처는 '불법적인' 대통령 체포영장을 더 이상 집행하려고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체포 시도에 앞서 먼저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부터 확인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 권한이 없다면, 수사를 경찰로 넘겨야 한다. 공수처가 이런 수사권한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경찰을 포함해 공조본을 급조했지만, 국가조직이 아닌 공조본의 수사 역시 여전히 적법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불법으로 수집한 여러 증거들은 법원에서 채택될 수도 없다. 수사당국과 사법당국은 철저하게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해야할 것이고, 도주우려가 없는 데도 무리하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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