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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수처, 尹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서 손 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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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1. 07. 00:01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기고 수사권은 공수처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공수처의 공문에 법적 문제가 있다며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체포에 협력하지 않는다며 "최 대행의 질서 파괴, 내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는데 탄핵을 예고한 것이란 분석이다. 민주당이 국정을 파탄 낼 모양이다.

공수처의 발표는 체포영장 시한인 6일 아침에 나왔는데 전날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6일까지 체포하지 못하면 공수처에 "정치적, 법적인 책임을 물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능력이 없으면 사건을 경찰로 이관하라는 요구도 했다. 공수처 조치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은 물론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그렇지 않고서야 영장 유효 시한 만료일 아침에 급하게 이런 발표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공수처는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의 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 전날 낮 12시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며 "더 이상 답을 기다리기 어려워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했다"고 했다. 차관급 공수처장이 대통령 대행에게 답변을 요구한 것은 하극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 일임에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국민의힘도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 자체가 없다"고 비판했다.

주목할 것은 공수처 입장이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기자들이 경찰이나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할 것인지 묻자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갖고 절차를 독단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어느 단계가 되면 재이첩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은 수사를 하다 못하면 사건을 다시 넘긴다는 의미인데 수사 능력이 없으면 일찌감치 손을 떼야 한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넘기라고 요구해 사건을 넘겨받았는데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것과 뭐가 다른가.

대통령 체포는 경찰에 넘기고 수사는 자신들이 하겠다는 공수처 계획은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의 반발은 말할 것도 없고, 법조계에서도 불법, 꼼수라는 비판이 많다. 경찰까지 문제 삼는다. 문재인 정부 민주당이 명확한 권한 조정 없이 공수처를 급조한 것도 문제이고, 오동운 처장이 수사권도 없는 내란죄 수사를 움켜쥐고 불법 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더 문제다. 공수처는 수사 범위와 능력 한계를 인정하고 내란죄 수사에서 빨리 손을 떼는 게 망가진 사법 질서를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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