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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이날 오후 늦게 언론공지를 내고 "공조수사본부는 서울서부지법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영장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자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튿날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특히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대통령경호처가 집행을 저지하지 못하도록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의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달아 윤 대통령 측이 "위법한 영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날 체포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서부지법은 조만간 자동 배당시스템에 따라 영장담당판사를 지정한 뒤 기각이나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영장전담판사 배당 여부 등에 관해 "일체 확인이 불가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