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성 부회장 "대중국 규제 전개 시 기회로 작용"
|
17일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법무법인 (유)율촌, 다국적 로펌 커빙 앤 로빙턴과 함께 서울 파르나스타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배터리 산업정책과 IRA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어 "기존에는 IRA 폐지에만 주목했다면 이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새로운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며 "현지화 전략 강화, 원가 경쟁력과 기술 초격차 확보 그리고 대중국 공급망의 의존도 축소 등의 노력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R&D(연구개발) 비용이나 생산 보조금을 지원하는 도움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자민 커빙 앤 로빙턴 IRA 자문팀 변호사는 "현재 IRA를 폐지하거나 수정하기 위해서는 상하원 모두 과반수 이상의 통과가 필요한 상황인데, 여당인 공화당에서 서너명의 이탈이 이뤄지면 그 가능성이 사라지게 된다"며 "사실 IRA의 혜택을 받는 지역 중 대부분이 공화당의 지역이다 보니 당 내에서도 전면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다. 미국 현지에 진출해있는 국내 기업들이 이런 심리를 활용해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기차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도 제시했다. 구 변호사는 "현재 트럼프 인수위원회 시기부터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부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는 사안으로, 폐지가 된다면 전기차 수요의 감소로 배터리 기업에게도 타격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해외우려법인(FEOC) 지정 변동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 같은 변화가 국내기업의 합작법인(JV)에 미칠 수 있는 전망도 내놨다. FEOC이란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을 의미한다. 올해부터 배터리 부품 내 핵심 광물을 FEOC에서 조달하면 미국 정부에서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는 중국 등 우려국 정부가 이사회 의석수, 의결권, 지분의 25% 이상을 누적 보유한 상태거나 합작법인의 경우, 우려국 정부가 합작 투자를 25% 넘게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를 FEOC으로 간주한다.
구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에서 지정 기준이 더 완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FEOC으로 지정될 우려를 덜기 위해 중국기업과 계약을 맺는 국내기업들은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옵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최용환 율촌 변호사는 전날 이뤄진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지명자의 인사 청문회에서 나온 발언을 인용하며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AMPC)의 유지 가능성을 전했다. IRA의 45X 조항인 AMPC에서는 태양광·풍력 부품, 인버터, 배터리 부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최 변호사는 "전날 청문회에서 베센트 지명자가 미국 내 핵심 소재의 생산을 지지한다는 견해를 밝히며 AMPC의 유지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현재 첨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동맹국이 한국과 일본뿐인 상황에서 중국 공급망 탈피를 외친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정책을 이어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