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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상청 직원관사 임차보증금 미회수에 ‘손해 아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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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06. 25. 17:20

감사원 "항공기상청 직접 손해 아냐"
"변상책임 요건 성립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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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원은 지난해 1월 항공기상청 직원 관사 임대차계약 체결과 관련해 임차보증금 중 일부인 1455만1676원을 회수하지 못해 국가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직원 A씨 등 3명에 대해 임차보증금 망실·훼손을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결과적으로 항공기상청이 직접적인 손해를 입지 않은 만큼 변상책임 요건까지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기상청은 지난해 1월 감사원에 '감사원법' 제29조에 따라 항공기상청 직원관사 임대차계약 체결업무 담당자 A씨 등 3명이 전남 목포시 소재 아파트를 1억2000만원에 임차해 직원 관사로 사용하다 임대인의 개인회생신청과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임차보증금 중 일부인 약 1455만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에 감사원은 관련자들에게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상 책임이 있는지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번 감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판정요건에 따라 관련자들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해 국가 재산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28일부터 같은해 30일까지 서면감사를 실시했고, 감사원의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지난 11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감사원은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중대한 과실은 회계관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저히 주의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중대할 때 인정된다"며 항공기상청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항공기상청 관련자들의 문답서, 임차아파트의 등기부등본과 전세권 설정계약서, 계약 당시 아파트의 국토교통부 실거래, 부동산 시세 등 관계 증거서류로 변상책임 요건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며 "A씨 등 직원들은 회계관계직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과 예산에서 정해진 바를 위반해 항공기상청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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