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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세종시-조치원’ 도로확장 부당설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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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07. 11. 17:54

감사원, '대체도로 조정안' 마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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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감사원 전경. /천현빈 기자
세종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 과정에서 도로연결 금지구간에 대체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부당 설계가 협의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세종시-조치원 연결도로 확장공사의 설계 위법 등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대체 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추진하는 이번 도로확장 공사는 국도 1호선 중 '행복도시-조치원읍 번암교차로' 연결 구간을 왕복 6~8차로로 확장하는 도로건설사업이다. 행복청은 논산사무소로부터 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를 받은 바 있다.

감사원은 사업시행자인 행복청이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일부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별다른 검토 없이 공사 시행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도로는 도로연결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된 곳으로, 대체도로가 도로연결 규칙상 연결금지구간으로 설계된 곳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목적 외 사용으로 도로연결 기간 연장이 불허됐기에 교통안전이 확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체도로는 입체 교차로의 연결금지구간으로 설계돼 국도 1호선간 안전한 통행이 우려됐다.

논산사무소는 연결금지구간에 있는 세종시 연기면 일부 도로에 대해서도 도로연결 허가 기간을 부당히 연장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당 장소는 오랜 시간 걸쳐 진출입로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논산사무소에 '세종시 연서면 대체도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주의요구했다. 아울러 논산사무소가 관내 토지소유자 5명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했음에도 변상금 부과 없이 그대로 방치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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