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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바가지 요금’ 민원 폭주… 정부, ‘대관료 부풀리기’ 등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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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07. 15. 14:41

권익위, 최근 3년 ‘웨딩업’ 민원 1000여건 분석
3월까지 접수된 민원, 전년대비 약 32% 올라
웨딩업체, '대관료 부풀리기' '본식사진 끼워팔기' 등 적발
가야금 선율 속에 시식공감
지난 1일 서울 경복궁 소주방에서 열린 '한낮의 시식공감' 다문화가정 결혼 이민자 초청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궁중음식을 맛보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
웨딩홀 대여·결혼사진 등 '웨딩업' 관련 민원이 증가세로 올해 1월에서 3월 접수된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청년층의 결혼 준비 부담이 증가하고 웨딩업 관련 민원 건수도 상승함에 따라 관련 민원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웨딩'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결혼과 관련된 비용이 크게 오르는 현상이다.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웨딩업 관련 민원은 1010건이었다. 업계별로는 예식장업이, 내용별로는 예식장 이용, 결혼 준비 대행과 같은 계약 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민원유형별로 보면 업계별로는 예식장업(514건)·결혼 준비 대행업(144건)·촬영업(143건), 드레스·예복·한복업(67건)·미용업(22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불편 및 피해 내용별로는 계약해제(397건)·계약불이행(293건)·비용(176건) 순이다.
민원 신청인은 남성이 52.2%, 여성이 47.8%로 구성됐고, 평균 초혼 연령이 속한 30대가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예식장업' 관련 주요 민원 내용으로는 '예식장 이용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서비스 품질 미흡'·'끼워팔기 및 보증 인원에 소인 불포함' 등 비용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다.

'결혼 준비 대행업(웨딩컨설팅)'과 관련해서는 결혼설계사(웨딩플래너) 변경으로 인한 결혼 준비 대행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 거부·연계업체에 대금 미지급·불투명한 가격정보 및 결혼설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불균형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촬영업' 관련 주요 민원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촬영 후 결과물 미제공, 수정할 사진 선택·결제 후 사진 매수 변경 불가, 추가금 사전 고지 미흡 등이 있었다.

'드레스·예복·한복(대여·제작)업'과 관련해서는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제한'·'드레스 도우미·가봉 비용 현금 결제 요구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추가금 사전 고지 미흡' 등 민원이 제기됐다.

웨딩업 전반에 대해서는 결혼 준비 비용 상승 부담을 호소하는 민원 등이 접수됐다.

지난해 말 결혼을 준비한 A씨는 "웨딩 업체들의 가격이 터무니없다"며 "평범하게 하객들에게 부끄럽지 않게만 하자는 마음으로 돌아다녀 봐도 업체들이 부르는 가격이 굉장히 부담된다"고 말했다. 이어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물어보면 모든 웨딩 업체들이 코로나 이후 가격이 올랐다고 한다"며 "예식장뿐만 아니라 드레스, 예복, 한복, 예물 모든 것이 다 가격이 올랐고 추가금도 과하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번 웨딩업 관련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약관 마련, 결혼 서비스 가격 표시제 도입 등 웨딩업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에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민원 분석 자료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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