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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병역기피 의혹 소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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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4. 07. 21. 16:24

지난 10년간 선천성 위장관 기형으로 인한 병역면제 사례한 건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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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병역 기피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병환 후보자의 병역과 관련해 제출한 병적증명서에는 '신체등급 5급, 병역처분 전시근로역'으로 기재돼있다. '전시근로역'은 평상시에는 징병되지 않다가 전시에만 소집되어 군사지원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으로, 사실상 '병역면제'에 해당한다.

병적증명서에 따르면 김병환 후보자는 한 차례 병역판정 검사 연기를 거쳐 1991년 11월 13일 병역판정검사에서 '선천성 위장관 기형'이라는 질병을 사유로 5급,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김 후보자가 신체 등급 5급 판정을 받은 질환인 '선천성 위장관 기형'은 식도에서부터 대장에 이르는 장의 일부분에서 선천적으로 폐쇄 또는 기형이 발생하는 질병이다. 주로 신생아 시기에 발생하는 질환이며 즉각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고, 진단이 늦어져 치료 시기를 놓치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 온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병역판정을 받은 1991년 당시의 병무청 병역판정 신체검사에 적용되는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따르면 '선천성 위장관 기형'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한 평시에는 2급, 전시에는 1급으로 판정되는 질병이었다. 병적 증명서에 따르면 김후보자는 '선천성 위장관 기형'으로 5급, 전시동원역 판정을 받았다.

김 의원실이 병무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선천성 위장관 기형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까지 선천성 위장관 기형으로 5급을 받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가 적법하게 병역면제를 받았는지는 병역판정 당시에 병역당국에 제출한 병무용진단서, 수술기록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의원실의 자료 제출 요구에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김 의원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기피했다면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며 "김 후보자가 고의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니라면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병역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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