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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강민국 의원 “전세권 설정 시, 대출 거부 은행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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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섭 기자

승인 : 2024. 10. 24. 10:01

전북·광주은행, 전세권 해제조건 명시했으나 취급 제한
카카오뱅크, 주택금융공사 외 인터넷은행 특성 대며 거부
강민국 "세입자 안정감 제공 수단 무력화하는 행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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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국회의원 /강민국 의원실
일부 국내 은행이 세입자 보호 명목으로 마련된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대출을 아예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상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으나,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해당 조건에서도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별 전체대출 취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은행에서 판매 중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의 전월세대출상품 판매건수는 총 166만800건으로 액수로는 228조108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판매금액 41조1031억7000만원(판매건수 32만1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신한은행 40조9978억700만원(27만3000건), 우리은행 40조1292억1000만원(29만5600건)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소비자가 대출을 하려는 집에 전세권 설정이 돼있을 시, '말소 조건부'로 대출을 심사하고 말소와 동시에 대출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 시 대출 자체를 차단하는 은행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보험과 업무협약(MOU)을 통해 지난해 3월과 7월부터 전월세대출상품을 출시했다. 업무협약서 상에는 전세권 설정 해제조건으로 취급 가능하다고 명시했으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취급을 제한하고 있었다.

카카오뱅크도 같은 해 7월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보험과 MOU를 맺고 전월세대출상품을 취급했으나,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 특성(비대면)에 따라 미취급'한다는 조건으로 전세권 설정 문건에 대해서는 취급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대해 강민국 의원은 같은 인터넷뱅크인 케이뱅크와 토스뱅크가 주택금융공사 전월세대출상품을 2021년 8월(케이뱅크), 지난해 9월(토스뱅크)부터 취급하면서도 말소 조건부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카카오뱅크가 주택금융공사의 전월세대출상품 판매 시에는 말소 조건부 대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초 취급 시기인 2018년 1월 이후 지난달까지 20만1900건에 18조371억5000만원을 판매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 카카오뱅크의 전세권 설정 시 대출 자체를 거부하는 행태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전세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며 세입자들에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인 전세권 설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뱅크 전월세대출상품에 대한 전세권 설정 말소 조건부 대출 거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안 마련을 지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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