明 측 변호사 "수사 절차 대응 상의"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이날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2022년 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명씨 측에 약 2억4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예비후보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명씨 측은 전날 영장 심사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대선 기간 명씨가 사용했던 휴대전화가 폐기된 시점이 명씨가 김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를 수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이고, 휴대전화가 낡아 보관 필요성이 없어 폐기 사실이 증거 인멸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명씨 측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는 명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법원에서) 증거 인멸 우려를 엄중하게 보신 듯하다"며 "앞으로 있을 수사 절차 등에 어떻게 대응할지 상의 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명씨는 김 전 의원에 대한 공천 도움을 준 대가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김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 중 일부인 약 7600만원을 총 16차례에 걸쳐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명씨는 해당 금액이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명씨는 전날 오후 1시 35분께 법원 출석에 앞서 영장 심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민망한데 무슨"이라고 짧게 답했다. 이후 약 6시간이 지난 오후 7시 50분께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검찰 호송차에 올라탔다.
명씨보다 약 30분 먼저 법정에 나타났던 김 전 의원의 경우 취재진에 "칼이 제 칼이라고 해서 그게 제가 찌른 것이 되느냐"고 말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심사가 끝난 뒤 검찰 호송차 탑승 전에는 "충분히 얘기했다"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