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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유엔 인권결의안, 美의 채택 놀음…실상 왜곡 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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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현 기자

승인 : 2024. 11. 22. 08:14

유엔총회, 20년 연속 유엔 인권결의안 채택
北 '3대 악법' 폐지·개혁 내용 처음 담겨
발언하는 주유엔 북한 대표부 외교관<YONHAP NO-1617>
주유엔 북한 대표부 외교관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 담당) 회의에서 답변권을 얻어 말하고 있다. /연합
북한 외무성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주도하는 인권결의 채택 놀음을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락인하며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2일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결의안은 실상을 왜곡 날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변인은 이어 "우리의 건전한 문화와 륜리도덕을 지키기 위한 립법 조치들까지 걸고 든 것은 자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중핵으로 하는 유엔 헌장의 기본 정신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20년 연속 결의안 채택을 이어오는 것에 대해선 "미국과 서방의 반인륜적 만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의 내정에 간섭"이라며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강제 노동 같은 인권침해를 통해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결의안 지적에 대해서도 "국권을 떠난 인권보호란 한갖 빈말 공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대변인은 "미국과 그 동맹세력의 심각한 정치 군사적 위협에 로출되여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있어서 국권수호와 자기 공민들의 안전과 리익옹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주권국가의 정상적이며 합법적 권리행사"라고 했다.

앞서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선 처음으로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이른바 '3대 악법'을 폐지·개혁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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