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건보공단 ‘대어’ 낚았나…9500억대 부정수급 의료기관 적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edu.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28010014792

글자크기

닫기

김시영 의학전문기자

승인 : 2024. 11. 28. 15:19

전국 단위 대형 관절전문병원 '1인1개소' 위반 혐의
전액 환수 시 사상 초유…세수 부족 정부 단비 될 듯
국민건강보험
의정갈등 등으로 국민건강보험재정 누수 우려가 적지 않은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최근 9500억원 규모의 부정수급 의혹 의료기관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사결과 부정수급이 최종 확정될 경우, 사상 초유의 부정수급 환수금액이 될 전망이어서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아 보인다.

28일 의료계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 5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대형 관절전문병원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제보를 확인,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건보공단은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관 중복개설과 리베이트 혐의 등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선 바 있다.

복지부가 수사의뢰하고 경찰은 물론 건보공단까지 현장조사에 나서면서 의료계에서는 중대한 실정법 위반이 확인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의료계 안팎에선 의료기관 중복 개설 및 중복 운영을 금지하는 '1인 1개소' 등 위반이 문제가 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병원들이 지난 2006년부터 순차적으로 개설된 이후로 급여를 청구하고 수령한 액수는 95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은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기관 이중개설을 1인 1개소 위반으로 보고 해당 금액 전체를 부정수급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상 이중개설이 불가한데도 이를 어기고 진료한 뒤 청구·수령한 모든 급여를 사실상 부정수급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해당 의료기관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미 앞서 전정이 제기된 배임횡령·리베이트·의료기관 중복개설 등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1인 1개소 등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했던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6월 불송치(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김시영 의학전문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