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계엄령 후폭풍] 尹의 심야 기습 계엄… “실패 알지만 巨野 압박카드” 분석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edu.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05010002633

글자크기

닫기

홍선미 기자

승인 : 2024. 12. 04. 17:56

의구심 커지는 계엄선포 배경
여소야대 정치지형 고려 않고 '초강수'
릴레이 탄핵·김건희 특검법 저지 추정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한 것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 의석수가 190석이 넘는 여소야대 정치지형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단시간에 실패로 끝날 것이 불 보듯 명확했다. 야권이 바로 탄핵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윤 대통령이 밝힌 대로 민주당의 릴레이 탄핵소추안 발의와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등에 맞서기 위한 행보일 수 있다는 해석이 4일 나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에서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삭감 예산 단독 처리, 야당 대표 방탄 등을 '패악질'이라고 지적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책임은 전적으로 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거대 야당이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 국정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고 판단한 윤 대통령이 자신 역시 가장 강력한 권한인 계엄을 통해 맞서겠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관측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야당의 계속된 탄핵 발의, 감액 예산안 처리 강행 등이 헌법의 계엄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해석이 갈린다.

헌법 77조 1항에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연 야당의 행태가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이 일각에서 나온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이유들을 쭉 이야기했는데 이게 중구난방"이라고 꼬집었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의 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폭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 김 여사에 대한 세 번째 특검법이 친한동훈계 의원들의 기류 변화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있다.

이 외에 윤 대통령이 기습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군경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홍선미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