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며 "복수의 육군 부대가 탄핵안 표결 다음날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육군에서 이상 징후가 제보되고 있다"며 "복수의 부대는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12월4일 오전 11시 또는 12시 경 전장병 출타정상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지휘관(중대장 이상)은 12월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덧붙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