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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9일 여 사령관과 이 전 장관에게 피의자 신분 출석을 통보하고 소환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옹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는 등 계엄령 집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 현장으로 출동했고, 계엄 선포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상황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출국금지가 이뤄진 피의자는 이 전 장관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등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세 명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고 정확한 조사 날짜는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관련 접수된 고발장은 5건이다. 피고발인은 윤 대통령, 이 전 장관,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1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