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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위도 사고도 아닌 현 상황…“尹 여전히 대한민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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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4. 12. 10. 17:30

국방부 이어 외교부도 "尹이 외교 정책 최고 결정권자"
전문가 "한동훈·한덕수 말한 공동정부. 위헌적인 발상"
대통령 담화 뉴스 보는 시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표결 무산 이후 밝힌 윤 대통령의 2선 후퇴,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공동정부 운영 등의 발언이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는 주체는 대통령 자신과 권한대행뿐으로 현재 권한대행을 세울 만한 법적 요건인 '궐위'나 '사고'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국가 원수는 여전히 윤 대통령이기 때문에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한 대표의 발언은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외교의 최종 정책 결정권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외교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국정 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헌법 73조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된 '조약의 체결·비준' 및 '외교 사절의 신임·접수·파견' 등 업무를 현재 누가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이들이 윤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외교 최종 정책 결정권과 조약체결 비준 등의 권한이 여전히 있다고 답한 것이다.

국방부 대변인 역시 9일 브리핑에서 '지금 국군 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언론의 질의에 "대통령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취임한 박선영 신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탄핵이 부결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라고 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박 위원장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국가의 독립조사위원장직 취임을 거부하고, 출근저지'투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헌정유린'"이라고 썼다.

박 위원장은 20년 넘게 법대 교수로 재직한 헌법학자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국회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있던 지난 6일 박 위원장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에는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고, 8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법조계는 대체적으로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인사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보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는 주체는 대통령 자신과 권한대행뿐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사망했거나 탄핵 당한 경우, 하야한 상황인 '궐위'나 질병·해외 체류 등으로 일시적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 상태인 '사고'인 경우에만 세울 수 있는데, 두 경우 모두 현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같은 헌법 조항을 설명하며 "한동훈, 한덕수 부총리의 공동 담화에서 얘기하는 공동정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헌적인 발상이고 그 점에서는 상당히 좀 더 위헌을 가중시키는, 정국을 혼란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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