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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내란·김여사특검 표결…野, 두번째 尹탄핵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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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12. 12. 09:36

박성재 법무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도 표결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한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나선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두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검 추천 주체에선 여야가 배제됐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야당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번이 네 번째 본회의 표결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도 이날 발의해 바로 본회의에 보고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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