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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포고령 제1호를 발령했다. 포고령에는 국회를 포함해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위헌적 내용이 담겼다.
앞서 박 총장은 이날 군사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전 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
박 총장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구속되면서 계엄 사태 관련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은 다섯 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