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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2명은 소득계층 상향…2020년 이후 소득이동성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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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12. 18. 15:58

2022년 15세 이상 35%, 소득분위 상승·하락
코로나19 이후 소득분위 하락세 이어져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2명은 소득계층 상향을 이뤄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 소득이동성이 감소하는 추세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2022년 소득이동 통계 개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전년 대비 소득 분위가 올라가거나 내려간 사람을 일컫는 소득이동성은 34.9%였다. 이 중 계층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사람은 17.6%였고, 하락한 사람은 17.4%로 집계됐다.

소득분위 상향·하향 비율은 2020년 기준 각각 18.2%, 17.6%를 기록한 뒤 이같이 감소하고 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소득이동성이 높아진 배경에는 2018년(16.4%)과 2019년(10.9%)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을 토대로 공공기관 채용규모를 늘리고, 공무직 임금을 크게 인상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이후부터는 코로나19와 러-우 전쟁 등의 영향에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민간 사업체들의 고용감소와 실질임금 감소도 잇따랐다.

김기민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이 지난달 15일 발표한 '코로나19가 사업체 고용에 미친 영향'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2년 6개월 후의 고용증감률은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3.9%,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12.5%였다. 김 전문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의 회복은 주로 규모가 큰 사업체와 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외부 충격으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중소사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혹은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를 보다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한 바 있다. 



한편 통계청의 이번 조사결과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국세청 등 행정자료를 통해 추정한 자료로, 농업과 같은 비과세신고나 미신고소득자 등 고용안전망에서 제외된 이들의 소득경로도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

2022년 소득이동성 조사대상은 2021년과 2022년 모두 정식신고된 소득이 있는 사람 2765만명으로, 15세 이상 전체 인구 중 65.1%에 해당하는 조사결과다.

지난 2020년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코로나19,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의 규모와 대안적 정책방향'에 따르면 초단시간, 일일단기, 소규모 영세 사업체, 특수고용, 파견·용역 노동자 등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난 노동자는 약 72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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