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는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성에 대해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헌법 111조 2·3항을 인용하며 "국회가 선출한 인물을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 역시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임명의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다"며 "임명권 불행사로 공석이 생길 경우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현행 6인 체제로도 탄핵심판 심리가 가능하다는 데 대해 마·조 후보자는 심리는 가능하지만, 최종 선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 이들 후보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공개 변론을 여는 것이 타당하다고 공감대를 이뤘다. 마 후보자는 헌법 109조를 인용하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대통령 탄핵심판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고, 정·조 후보자도 헌재법 34조를 근거로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 변론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