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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기 민주당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수령을 고의로 거부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 16일 "이 대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받지 않아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권 정무기획실장은 "18일 오후 3시20분에 법원이 인편으로 보내온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의원회관에서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했다"며 "배달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권 정무기획실장은 "전날에는 법원관계자가 직접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가지고 의원회관을 방문해 수령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적법한 송달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명확히 설명했다"며 "제1 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도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다. 이 대표 측에서 고의 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