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 위해 관련 규정 철저히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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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대부업·대부중개업자 CEO 및 대부금융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 및 시장변동성 확대 등으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금감원이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다.
먼저 금감원은 최근 불안정한 정치․시장 상황 등에 편승해 민생 침해적 채권추심 및 기타 불법․부당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이용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필수 가전제품 등압류,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추심 등 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위법·부당 채권추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업무 절차 등을 개선해줄 것을 부탁했다.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중심으로 신용공급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업계에 안착될 수 있도록 채무자에 대한 각종 통지의무이행, 내부기준 마련 등 관련 규정도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금융범죄 근절 협조와 관련해선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업체가 불법사금융 이용 경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불법사금융업자의 대부광고·중개 금지,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당부했다.
또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노후자산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유인하는 등 노후 생활을 위협하는 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 역시 자율규제기관으로서 회원사에 대한 지도·권고, 불법대부광고 모니터링 및 대부업체 임직원에 대한 준법교육 등 법상 부여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업계의 불건전 영업관행 등을 지속 개선토록 하고, 대부업 감독업무와 관련해 감독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이에 대부업권은 향후 위법·부당한 채권추심, 불법사금융 연계 등 민생침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강화 및 영업관행 개선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영업행위 관련 법규준수 여부 및 내부통제 실태 등을 지속 점검해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조치하는 한편, 불합리한 영업관행 등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