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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적극적 입장 표명해 분위기 반전…‘국회의원 체포’ 주장 반박할 증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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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12. 19. 17:32

석동현 변호사, 19일 오전·오후 일정 모두 언론과 소통해
법조계 "윤 대통령 내란 아니라면 국무위원도 공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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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국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시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야권의 '내란'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을 선임하는 즉시 수사기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정에서 제출되는 증거들을 분석하고, 비상 상황을 선포할 정도로 '망국적 상황'이었음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운 대통령의 법률적 자문 역할을 맡고 있는 석 변호사는 19일 외신 기자들과 국내 취재진 등을 향해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대통령은 법률가다. 기본적·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내란죄의 인정 요건을 두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이 없었으니 폭동도 없었다는 취지다. 법조계는 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일부 군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다는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입증 증거를 제시해야 향후 재판 과정에서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판단을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군 관계자 진술 부정하며 재판에서 하나하나 따지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윤 대통령이 2차 담화에서 밝힌 계엄 선포 이후 해제까지 국회의 요구대로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계엄을 해제했고, 동원된 계엄군의 숫자 또한 적은데다 계엄 중간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도 윤 대통령 측이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할 포인트라는 분석이다. 석 변호사는 "당장 생방송으로 전국민이 보고 있고, 국회에서 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낼 수 있냐"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이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거대야당을 중심으로 '내란이다'라는 주장만 맴돌았는데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석 변호사가 설명자리를 가진 이유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의 재판지연 지적에 대해 석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소추가 졸속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면서 "절차를 부정할 수도 없고 대응하는 입장에선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시간 끌기라고 하는 건 성급한 평가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구성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석 변호사가 변호사 선임에 일주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소환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반론권 보장을 위해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어서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직접 서류 전달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수취 거절로 실패했다"면서 오는 23일 송달간주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송달 간주는 당사자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 사무원·피용자 등에게 전달을 시도해보고 그도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거나 아예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출석요구서 등 서류를 대통령실, 관저 등에 전달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며 "'송달 중'인 상태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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