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퇴직연금 계약위반’ 금융사 8곳 무더기 제재… 과태료 4억4780만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edu.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19010011596

글자크기

닫기

한상욱 기자

승인 : 2024. 12. 19. 17:48

총 과태료 4억4780만원 달해…은행 4곳·보험 3곳·증권 1곳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퇴직연금 계약내용 미준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운용관리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은행, 보험, 증권 등 8개 금융사에 무더기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최근 퇴직연금 계약 내용 준수의무를 위반한 금융사 8곳에 대해 총 4억47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재 공시 대상 금융사는 은행 4곳(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보험사 3곳(한화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현대해상화재), 증권사 1곳(현대차증권) 등 총 8곳이다.

업체별 과태료 제재 현황은 △KB국민은행 1억3540만원 △하나은행 1억5000만원 △우리은행 5000만원 △NH농협은행 4260만원 △현대해상화재보험 1380만원 △한화생명보험 300만원 △교보생명보험 300만원 △현대차증권 5000만원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금융사는 퇴직급여를 가입자가 지정한 퇴직연금 계정이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지급하거나,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약이전 신청일 포함 3영업일 이내로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는 등 운용관리계약서를 따르지 않았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국민은행은 퇴직연금 준수의무 위반 외에도 퇴직연금 공시가 철저하지 못했던 점도 지적받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8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수익률을 월 1회 이상 월말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국민은행이 공시하지 않은 횟수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21회에 달한다.
한상욱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