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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재범 전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원회 간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전 간사는 김 전 국장의 존안자료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과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이 전 간사에게 해당 자료를 건네준 혐의(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박모씨도 함께 송치했다.
앞서 한 언론사는 2022년 8월 김 전 치안정감이 초대 경찰국장에 임명된 직후, 그가 1983년 성균관대 재학 시절 학내 서클 등의 동향을 보고한 국군보안사령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에 김 전 치안정감은 지난해 8월 경찰에 자료를 유출자를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