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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포토라인 안 서고 법정 직행…“계엄 범죄 아니다” 강조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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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5. 01. 18. 14:12

尹, 서부지법 출석…오후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
윤석열 대통령, 구속심사 위해 서울구치소 출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원 내로 진입했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의 호송용 스타리아 승합차를 타고 이날 오후 1시 26분시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 오후 1시 54분께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경호차량이 호송차 주변을 에워싼 형태로 함께 이동했고, 경찰이 주변 교통을 통제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직접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며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전날인 1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변호인을 통해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다"며 "국민의 애국심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공지한 해당 편지에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습니다"라며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며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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