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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대통령 구속 이어 ‘국힘’ 해산 수순…위헌정당 심판 ‘역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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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1. 22. 15:15

법조계 "야당, 계엄 이전부터 탄핵소추 수십회 남발…위헌정당 소지 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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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된 가운데 사법 잣대가 집권여당을 향하고 있다. 사태 초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내란 동조 등의 이유를 들어 국민의힘 해산을 주장하고 나선 바 있다. 야권이 강력히 바라던 대통령 구속이 이뤄지면서 국민의힘 해체를 위한 위헌정당해산 움직임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22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지난 5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 대통령 체포 저지 방해 등의 이유에서다. 아울러 내란책동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다는 점도 사유로 들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를 '내란 프레임'으로 엮어 일사천리로 조기 대선국면에 접어들겠다는 거대야권의 정략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야권은 '내란정당=국민의힘' 논리로 심판청구를 밀어부치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사전 내란 모의 정황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계엄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 조차도 회의 당일 인지했다는데, 국민의힘이 계엄에 동조해 사전에 모의하고 가담했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나온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계엄 이후 정당 차원에서의 의견 피력 역시 적법한 정치 활동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탄핵소추를 남발해 행정부를 무력화하고 입법폭주를 통해 국정운영을 혼란케 한 거대야당이 위헌정당에 해당되는 측면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임무영 변호사는 "위헌정당 해산 요건에는 오히려 야당이 해당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계엄사태 이전에 수십회가 넘는 탄핵을 남발하며 국정 혼란을 야기시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거론할 만큼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지지자 결집을 위한 정치적 액션에 몰두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 변호사는 "그동안 야권의 입법 독재에 대한 반발이 여론조사 등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반성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도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은 지지자들 조차도 찬동하지 않아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헌재)가 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이 소환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현재 계엄사태와는 결이 다르다는 본다. 통진당의 경우 당의 설립 목적이 내란 혐의에 해당 될만한 요소를 갖춘데다 정당차원의 구체적 내란 행위가 소명됐기 때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통진당은 당 설립 목적 자체가 당시 북한과의 연계성이 입증됐다고 보여졌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야권의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 카드는 정치적 이해에 따른 국면전환용 카드일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 나온다. 위헌정당해산 심판은 헌법재판소(헌재)가 판단한다. 정치적 비판자 탄압을 위한 용도로 위헌정당 심판 제도가 남용돼서는 안된다는 게 헌재 입장이고, 정당해산심판 청구권자인 정부가 실질적으로 심판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희박한 만큼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김소연 법률사무소 윌 변호사도 "정당해산 요건이 불성립 된다면 정부에서 청구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어 사실상 심판은 이뤄지지 못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위헌정당심판 청구와 맞물려 계엄 사태 후 '스피커 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제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역시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스스로 임기를 사임하지 않는 이상은 강제로 박탈도 안 된다"며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은 지위를 따로 처분할 수 있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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