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승계 아닌 별개로 진행된 범죄"
金여사 연루 정황 대부분 공소시효 지나
"2차 시기 방조 혐의 적용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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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 모두 주가조작을 2010년 10월 2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을 1차 작전 시기, 이후를 2차 작전 시기로 분류했다. 1차 시기의 '주포'는 이모씨, 2차 시기의 주포는 김모씨다.
검찰은 주범인 권 전 회장의 범죄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기에 2009년부터 시작된 1차 작전 시기도 포괄일죄로 묶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공소시효(10년)는 마지막 범죄 행위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1차 시기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차 시기와 2차 시기는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범죄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은 이씨와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후 2010년 10월 주포를 김씨로 정해 시세조종을 다시금 의뢰했다"며 "김씨는 이씨의 범행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전혀 별개의 시세조종 범행이 성립된 것으로, 1단계와 2단계 범행은 분리된 관계"라고 판시했다.
검찰의 포괄일죄 성립 여부가 주목을 받는 것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의 소개로 자신의 계좌를 맡긴 것은 1차 시기에 활동한 주포 이씨로,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직접 소통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은 대부분 1차 시기에 집중됐다. 법원 판단에 따르면 이 부분은 모두 공소시효가 지난 만큼 처벌하기가 어렵다.
다만 재판부는 김 여사의 계좌 일부가 2차 시기에도 활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시기 때 김 여사가 직접적으로 주포 김씨와 소통했다고 볼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고,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다. 검찰이 김 여사를 방조 혐의로라도 기소하려면 단순히 주범들과 소통한 정황을 넘어 자신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이 입증돼야 한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예를 들어 수레를 빌려준 사람이 1차 절도 이후 그 수레를 버렸고, 도둑들이 그 버려진 수레를 이용해 2차 절도를 했다면 수레를 버린 사람이 2차 절도에 대한 방조범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며 "검찰은 1차 시기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해야 하고, 2차 작전에서 김 여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조행위를 했는지 입증해야 하는데 어느 쪽이든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