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계약위반' 금융사 8곳 무더기 제재… 과태료 4억4780만원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운용관리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은행, 보험, 증권 등 8개 금융사에 무더기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최근 퇴직연금 계약 내용 준수의무를 위반한 금융사 8곳에 대해 총 4억47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제재 공시 대상 금융사는 은행 4곳(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보험사 3곳(한화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현대해상화재), 증권사 1곳(현대차증권..